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4.]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973호, 2016.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04.>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 11. 0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1. 04.>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개정 2016. 11. 04.>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견장·도계장·부화장·동물판매업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5마리 미만의 소·젖소·말·돼지 사육, 10마리 미만의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사육 및 20마리 미만의 닭·오리ㆍ메추리 사육 <개정 2016. 11. 04.>

7. 5마리 미만의 개 사육 <개정 2016. 11. 04.>

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마릿수는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90일 이하의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04.>

부칙< 제741호, 2010.4.27.> 부칙< 제741호,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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