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3. 5. 7.]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160호, 2013. 5.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 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실내외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그 밖의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군보,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역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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