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
다.
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
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
한다.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
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
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18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
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