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
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 제증명(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 및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2.10. 조례0430〉 <개정 1999.11.10. 조례0484>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8.02.10 조례0430〉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
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
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 청구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
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
다.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
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06.25 조례0557〉
②「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06.25. 조례0557〉
<개정 2005.5.7. 조례0647>
③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
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1.06.25 조례0557〉
환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개정1990.08.07 조례0184〉〈개정1994.04.18 조례0318〉〈개정2001.03.23 조례0547〉
<개정 2005.5.7. 조례064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발급받는 증명(단, 별표1. 구분란의 증명 1∼8호에 한한다.)〈본호신설 2001.06.25 조례
0557〉 <개정 2005.5.7. 조례06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조례064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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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명은「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2.5
┣━━━━━━━━━━━━━━━━━━━━━━━━━━━━━━━━━━━━┫㎝
┃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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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03.07 조례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26 조례01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08.07조례0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03조례0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4.11 조례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05 조례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4.18 조례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31 조례0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중 제6호의 (8) 내지 (11)은 1995년 7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0 조례040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5.02 조례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5 조례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02.10 조례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0 조례0484>
이 조례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29 조례0519>
이 조례는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06.25 조례0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조례5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9 조례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구분란의(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5.문화관광관계중 (1) 내지 (4)는 2001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09.20 조례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7 조례0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31 조례0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