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18.]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830호, 2009.12.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

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

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

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

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

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단, 별표 1. 증명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

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18 제756호> 부칙< 2008. 2.18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

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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