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기초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②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해당 보육시설의 운영 실적을평가하여 제7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행정지시,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보육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구청장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의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 시행계획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운영계약 및 해지를 포함한다)
3.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