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12.3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511호,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기초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제4조(위탁운영) ① 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하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른다.

② 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각 보육시설에 대한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 해당 보육시설의 운영 실적을평가하여 제7조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행정지시,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보육시설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구청장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의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연제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보육 시행계획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위탁운영계약 및 해지를 포함한다)

3.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511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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