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6·11>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목포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12·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2·12 조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3·29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1·8·26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7·19 조1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3·23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규1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 칙 <98·12·31 규19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