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8.13.]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520호, 2010. 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전부개정 2010.8.13.>

1. 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3.>

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8.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66호, 2008. 6.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07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2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