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07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