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5. 4. 30>
여 징수한다.
같다. <개정98. 3. 25>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5>
아니한다.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들
<개정 2005. 4. 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연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 4. 30>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4.30.>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이중 연제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 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연제구도시계획조례」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