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2.27.]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437호, 2006.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제67조 및 제68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5. 4. 3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의하

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과 같고, 행정정보관계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98. 3. 2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01. 7. 2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들

<개정 2005. 4. 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연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5. 4. 30>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4.30.>

7.「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이중 연제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5.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3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 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연제구도시계획조례」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6.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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