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6. 6.28.]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735호, 2006.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부산광역시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6.28>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 6. 28>

②협의체는 영도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복지관련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 6.28>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 6.28>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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