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2006.10.30.]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698호, 2006.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및

정보공개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10.,

1999.11.10.>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1998.2.10〉

제4조(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1991.4.11.〉

제4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1991.4.1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 청구할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

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

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6.25〉

②「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6.25., 개정 2005.5.7.>

③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6.25〉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

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 등

<개정1990.8.7., 1994.4.18., 2001.3.23., 2005.5.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발급받는 증명(단, 별표1. 구분란의 증명 1∼8호에 한한다)〈신설 2001.6.25., 개정 2005.5.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

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5.7.>

.......................................... 8㎝ .......................................

┏━━━━━━━━━━━━━━━━━━━━━━━━━━━━━━━━━━━━┓

┃위 증명은「부산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2.5

┣━━━━━━━━━━━━━━━━━━━━━━━━━━━━━━━━━━━━┫㎝

┃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3. 7 조례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26 조례01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이 조례중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 8. 7 조례0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 3 조례0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11 조례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 5 조례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18 조례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31 조례0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중 제6호의 (8) 내지 (11)은 1995년 7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30 조례040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5. 2 조례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5 조례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2.10 조례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0 조례0484>

이 조례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29 조례0519>

이 조례는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6.25 조례0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조례05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9 조례0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구분란의(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 등) 5.문화관광관계중 (1) 내지 (4)는 2001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9.20 조례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7 조례0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31 조례0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30 조례0698>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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