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08. 9.1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473호, 2008. 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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