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서구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기금적립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3.12.10.>
②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에 예치한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중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1. 노인단체 지원
2. 노인복지회관 운영
3. 노인문제연구소(상담소)운영
4. 노인교육 및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개정 2013.12.10)
5.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6.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8. 노인지 발간
9. 노인 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중 1인,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 및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10.)
④ 제3항에 의거 공무원 및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6급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8.09. 22)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2.10)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1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개정 2014.11.10.)
2. 기금출납원 : 위원회담당 6급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09. 22)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9.22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2.10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