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 (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4. 6, 08. 7. 31>
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08. 7. 31>
원실장,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개정 79. 5. 21·88. 1. 25·93. 6. 28·95. 10. 25
·95. 12. 14·98. 9. 5·2001. 10. 12, 07. 07. 12, 08. 9. 9>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
한다.<개정 95. 10. 25·98. 9. 29, 08. 7. 31>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 10. 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5>
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
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 6. 28·95. 10. 25, 08. 7.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
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10. 25>
제 7 조 삭제 <2001. 10. 12>
제 7 조의 2 삭제 <82. 2. 24>
24>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79.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너 시행한다.
부 칙 (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1889호,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4. <생 략>
5.「인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담당”을 “생활지원담
당”으로 한다.
6. 내지 10. <생 략>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946호, 2008. 09. 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2. <생략>
3.「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4. ~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