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6. <삭제 2013.1.9.>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9.>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9.>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1.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심의하는 안건이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은 심의를 회피할 수 있고, 안건 당사자는 관련 위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9.>
③시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2.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3.1.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ㆍ연수 비용
3.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아동 급ㆍ간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3.1.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3.1.9.>
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신설 2013.1.9.>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재위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13.1.9.>
③ 수탁자의 선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9.>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9.>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운영실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ㆍ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결과 시정ㆍ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시정이나 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