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1. 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949호, 2013. 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 구미시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음 다음과 같다.<개정 2013.1.9.>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9.>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3.1.9.>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6. <삭제 2013.1.9.>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9.>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3.1.9.>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1.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심의하는 안건이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은 심의를 회피할 수 있고, 안건 당사자는 관련 위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3.1.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9.>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9.>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약간명의 보육지도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9.>

③시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1.9.>

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2.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 예체능 전공 교사, 대치 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한다.

제14조(비용의 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9.>

② 시장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3.1.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ㆍ연수 비용

3.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아동 급ㆍ간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3.1.9.>

제1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별 어린이집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②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13.1.9.>

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신설 2013.1.9.>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재위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13.1.9.>

③ 수탁자의 선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9.>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9.>

제19조(복무)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9.>

제20조(인사) ①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이나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운영실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ㆍ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5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ㆍ점검결과 시정ㆍ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시정이나 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보육교직원의 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재무ㆍ회계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71호, 2004.12.10>

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49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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