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시행 2004.12.10.]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571호, 200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장(이하"시장"이

라 한다)이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

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연간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구미시의회의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보육 관련 위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약간명의 보육지도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

을 둘 수 있다.

③시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망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2. 보육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

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 예체능 전공 교사, 대치 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한

다.

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3.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아동 급·간식비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5조(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호자

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17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

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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