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06.12.29.]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668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활환경 등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이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해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력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관련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페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할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추진협의체를 둔다.

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환경상태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환경 관련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7조(추진협의회 설치·운영) 구는 제23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강남구 지방의제 21 및 환경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구 주민생활국장, 정책기획과장, 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언론계 등 각계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의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3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감시활동, 환경보전실천운동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제33조(실무추진반) ① 협의회의 원할한 운영과 "지방의제 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협의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제3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가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교육 및 홍보) ① 협의회는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등 감시활동

4. 기타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제36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추진반의 운영과 환경기본계획 및 "지방의제 21" 작성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용역·공청회 및 세미나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에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보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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