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활환경 등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이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해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력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추진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의 환경상태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환경 관련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구 생활복지국장, 정책기획과장,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언론계 등 각계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1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의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감시활동, 환경보전실천운동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②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된다.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가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등 감시활동
4. 기타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보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