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 6.]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534호, 2009.11.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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