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6.3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764호, 2009.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하수도법 시행령」,「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 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 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분뇨 수집·운반 처리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분뇨수집·운반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단, 영업대상은 정화조·분뇨 구분 없이 통합한다.)

③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는「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서구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영업대상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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