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1. 8.12.]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054호, 2011.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 제27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생활주변에서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생활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에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 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하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내에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업무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5석 이상의 열람석의 설치

3. 최소 연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의 공용시설

4.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고려한 장서의 구비

제6조(설치 등)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작은 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임명·해촉) ① 작은 도서관은 운영자를 포함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 한다.

② 운영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제9조의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운영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③ 군수는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일 및 시간) 운영일과 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운영일은 주 5일이상 개관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 도서관 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모든 작은 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운영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장이 된다.

② 간사는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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