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④ 용수구역별 행정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⑤ 시설별 농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지표수)는 별표 2와 같다.
⑥ 시설별 농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지하수)는 별표 3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급관청의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운영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사항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 여부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사항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농촌용수구역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 충주시농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2. 용수구역 : 충주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위원회
가.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운영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시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 분기 1회
2. 시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