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5. 2.23.]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962호, 2015.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등(이하"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2.23.]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23.>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3.14 조례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62호, 20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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