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지·벽지등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분뇨수집 민원요청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포함)
2. 분뇨처리장사용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청소된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분뇨 수집·운반시 배출자로 부터 1㎘당 단가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임대자 및 기타 위탁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고 재력을 상실 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을 하였을때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람
②제1항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량(計量)하고, 사용료는 계량(計量)된 양에 따라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다.
④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②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繫留)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종전의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삼척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기준적용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66호 “삼척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분뇨등 수집·운반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수집·운반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으로 본다.
제4조(정화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청소업은 이 조례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으로 본다.
제5조(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
제6조(개 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