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 2002.12. 4.]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360호, 2002.12.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기장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단,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360호, 제정 2002.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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