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상수도업무담당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상수도담당
3. 수 입 원 : 상수도담당
4. 지 출 원 : 상수도담당
5. 자산출납원 : 상수도담당
6. 일상경비출납원 : 상수도담당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상수도담당
8. 분임자산출납원 : 상수도담당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제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액 1억원이하의 공사, 5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지방채원리금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등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①대차대조표는 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
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 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전단 규정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제1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 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 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7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액이 3,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3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등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복리후생비
4. 보수
5. 여비
6.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외한
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
3.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①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 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등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 이라 한다)이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18호서식)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의1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 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 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철을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 할 수 있다.
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 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반환하고,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중금리로 정산하여 환급 처리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등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2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분임기업출납원 및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28호의1서식)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32호서식)
②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0호서식)
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31호서식)
4.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29호서식)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발행 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등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 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저장품으로 한다.
7.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하여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다.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평가 : 공사주무담당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3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 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 발견의 동기
8. 사고 발견후에 취한 조치
9. 조사 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 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 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한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0호서식)를 비치, 기록·정리한다.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 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체되는 수도계량기
2. 노후된 급·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 별표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처리하여야 한다.
다.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년도말에 총계정원장 및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상수도사업의 매 사업년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②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는 기업출납원에게 위임 처리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상수도사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 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이 중요하다고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