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

[시행 1991. 4.24.] [부산광역시규칙 제2472호, 1991. 4.24.]

제1조(통칙)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법령·조례·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1. 4. 24>

1. 본청 - 직할시의 본청을 말한다.

2. 제1청·소 - 시의회사무국, 직할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91. 4. 24>

3. 기타 청·소 - 직할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청·소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청·소의 장 -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청·소의 장을 말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말한다.<개정 91. 4. 24>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 - 직할시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 소관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 -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89. 6. 24, 91. 4. 24>

1. 본청 징수관 - 재무국장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실·과장 경리관 - 재무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실·과장(관서당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재무국장 채권관리관 - 세정과장소관 실·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투자관리관 채무관리관 - 소관실·과장 지출원 - 경리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전도자금출납원 - 각실·과 서무담당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계장

2. 제1청·소 징수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시의회사무국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본청전도자금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시의회사무국장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전도자금의 경우는 전도자금 출납원) 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채무관리관 - 청·소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청·소는 부소장 지출원 - 경리담당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회계담당계장

3. 기타 청·소 징수관 - 청·소의장 분임징수관 - 청·소의 장 채권관리관 - 청·소의 장 채무관리관 - 청·소의 장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 전도자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담당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

4. 삭제 <89. 6. 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부산직할시장이(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청·소와 기타 청·소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제1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 5,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의 자금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②제1청·소의 경리관은 당해 제1청·소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5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정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3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청구매 관급자재

제6조(회계직 공무원의 이동보고) 청·소의장 또는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방침) 기획관리실장은 직할시장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 관계 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조서) ①제7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기관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년도의 예산요구서(제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국장 또는 제1청·소의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제2호서식)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3.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이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 서류 이외에 시유재산조서(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직할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은 주관 국장 또는 과장과 제1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예산안의 작성) ①직할시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직할시장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제4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제5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제6호 및 제7호서식)

4. 지방채 조서(제8호서식)

5. 시유재산조서(제3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제9호서식)

7. 계속비 조서(제10호서식)

8. 예산정원표

9.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합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예산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전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직할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직할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 요구서(제11호서식)를 제8조의 규정에 준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 및 제1항의 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직할시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국장 및 제1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 예산의 세출 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이월) ①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실·국·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 행위계획서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종합검토 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재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와 각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되, 세정과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재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④예산담당관은 제3항의 세출예산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제13호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직할시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정과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월별(분기별)자금배정계획서(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관리실장이 행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15호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배정요구서(제16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각실·국과장은 배정 받은 예산을 자치구와 제1청·소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에게 세출예산재배정서(제15호서식)로서 재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시설비)에 대하여는 직할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전도자금 교부) ①각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5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자금을 전도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전도자금교부서(제17호서식)를 송달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제1청·소의 장이 그 상하기관에 대하여 전도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제18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장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제19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배정) ①세정과장은 제17조의 예산배정 통보에 의거 세출예산월별(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를 작성배정 하였을 때에는 지출원,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에 대하여 자금배정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본을 각실, 과장 및 제1청·소의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세정과장이 전항의 자금을 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할시금고에 대하여 자금배정지시서(제20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과 제1청·소의 장에게 자금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배정함에 있어 지출원, 각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으로부터 자금배정요구서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자금배정의 정리) 세정과장은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자금배정원부(제21호서식)를 배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①직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 1건 1,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청·소의 장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건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의 집해에 관한 사항

2. 과장 : 예정금액 3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타 청·소 : 청·소의 장<개정 89. 6. 2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액 판공비

2. 정액 정보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자가운전 보조비

6. 복리후생비

제23조(재정사항의 합의) 예산의 집행품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예산집행을 품의 할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과 재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집행은 제20조의 규정에 자금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실·과장은 공사·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의 제한) ①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직할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집행상황 조사) 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은 직할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가 청·소의 예산집행 상황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이월예산의 집행) ①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제22호서식 또는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취합·심사하고 직할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배정서(제15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의 전용) ①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제24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의 사용) ①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제25호서식)를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직할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제1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기타 제1청·소 및 각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는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제32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및 제1청·소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제26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제27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제28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의 수령필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 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가지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 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년도의 징수 결정에게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 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계산서(제29호서식)을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는 발부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일의 익일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준용

2. 납입고지서(제30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제3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인서(제32호서식) :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직할시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에 예에 의한다.

제40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제33호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85. 7. 11>

제41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0조와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제34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반납금 여입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 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제35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제3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3조(반납금의 세입편입) ①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의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할시장(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제3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상이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38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제39호서식 및 제40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4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출납원이 직할시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반환 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청소의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청소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징수보고서(제42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총괄부(제43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법규적용) 본장 중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세부과징수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3. 보상금

4. 전도자금

5. 정보비

6. 기관운영판공비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자가운전보조비

10. 복리후생비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직할시본청 구내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 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 통상지급 명령 제44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 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거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액을 전액으로 하고 지급명령서의 공제란에 그 공제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지급명령액 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공제내역별 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직할시금고 지출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제1청·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지급명령 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제45호서식)에 정리하고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전도자금,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46호 내지 제51호서식)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전도자금을 2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전도,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제53호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제54호서식)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55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제56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제57호서식)를 받는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및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직할시금고,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 또는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반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전도자금의 조치) ①지출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전도자금 출납원에 대하여 전도자금교부통지서(제58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청·소에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8조(임시 전도자금) ①임시 전도자금의 집행품의 한계는 제22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품의와 동시에 임시전도자금출납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인사과장 및 내무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년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 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전도자금을 정산한(제59호서식)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59조(전도자금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정리부(제60호서식)에 따라 전도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0조(전도자금의 관리) 전도자금 출납원이 자금의 전도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시에는 공금 지급통지서(제57호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할시본청의 전도자금출납원이 지급시에는 공급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3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소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경비 지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제61호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65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전출 또는 수입·지출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도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외현금간에 수입지출

6. 전 각 호 이외에 특히 직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7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66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나.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68조(자금운용) ①직할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이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6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직할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64호서식)와 내역부(제65호서식)을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청·소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 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2조(준용규정) 제71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4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6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직할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8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 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79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청·소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할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82조(검사의 입회) 제81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3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직할시장(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서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4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 하여야 한다.

제85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직할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6조(변상조치) ①직할시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87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8조(인계의 절차) ①제87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임회 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 보고서(제71호서식)에 붙여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할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게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0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1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직할시금고, 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을 말한다.

2. 직할시금고 - 직할시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 등을 출납 보관하는 총괄 금융기관

3. 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 - 직할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4.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 - 제1청·소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5.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전도자금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2조(금고계약의 방법) 직할시장이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2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직할시금고 - 직할시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 - 직할시, 직할시금고, 당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 - 시, 시금고, 제1청소,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 - 청·소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93조(집무시간) ①금고의 개고 시간 및 휴일은 직할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직할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94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직할시장이 지정하는 구분별

제95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6조(장부의 비치) ①직할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제67호서식)

②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과 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제78호서식)

2. 세입세추외현금출납장(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제67호서식)

③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세입금내역장(제74호서식)

제97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직할시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8조(수납절차) ①직할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할시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의 문서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현금불입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9조(과오납금의 지급)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지급절차) ①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금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③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은 청·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의 증명) 직할시금고는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2조(송금지급절차)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3조(집합지급명령)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2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4조(지급의 거부) ①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직할시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할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할 때

제105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년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세출금의 여입)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7조(정리사항의 정정)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8조(세입세출일계표) 직할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입세출월계표) ①직할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제82호서식 및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직할시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직할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대체수지의 처리) 직할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2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4조(계약실적보고) 경리관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제88호서식)을 반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관서당경비지출시)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제90호 및 제91호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③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1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 할 수 없다.

제118조(첨부하는 증빙서류 등)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9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어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121조(과목 정정)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소속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 폐쇄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징수관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실·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 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 경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경정요구서(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1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22조(지출계산서) ①각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 계산서(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직할시금고 또는 직할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제83호서식)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출납계산서) ①전도자금출납원은 전도자금출납계산서(제96호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하여 매 익월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용건종료 5일 이내에 임시전도 자금 정산서(제59호서식)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직할시장 또는 청·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26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7조(타 직원에 의한 계산서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직할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할시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28조(지급실적보고서)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9조(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30조(준용규정) 본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 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 및 증거서류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1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제27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제41호서식)

제132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제99호서식) - 총괄 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33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직할시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엄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4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 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08조 세입세출일계표(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 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5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제5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6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제101호서식)

2. 전도자금정리부(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제45호서식)

②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37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①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제104호서식)

②제1항 제1, 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조제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38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그 중 1개장부만 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39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1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빈자리가 많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42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일 것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3. 매월 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할 것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 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일 것

5. 장부의 상단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14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4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32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기타 직할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14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46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7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제106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 현재액 보고서(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8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37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부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9조(재정사항 공포) 직할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50조(제1청·소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청·소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1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이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196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규칙의 폐지)

부산시규칙 제24호 부산시재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격개정)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1회분 시유재산의 가격경정은 1964년 6월 30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

부 칙<64.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9. 10>

이 규칙은 1966. 9. 1부터 적용한다.

부 칙<66. 12. 19>

이 규칙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6. 28>

이 규칙은 196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8.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9. 5.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6. 25>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8. 31>

이 규칙은 1976년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6. 30>

이 규칙은 77.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8.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중 제61조의 공금지급 통지서의 사용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 30>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5. 31>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2. 22>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19>

이 규칙은 198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3. 4>(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①~③생략

④(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 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삭제한다.

부 칙<88. 5.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적용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89. 6. 24>

이 규칙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24>

이 규칙은 지방의회가 구성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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