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2.29.] [강원도홍천군조례 제1956호, 2006.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2.2.18 조례 제747호,2006.1.10 조례 제1914호>

제3조의2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수수료) <삭제 2003. 1. 8 조례 제1824호>

제4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0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1982.12.30 조례 제857호>

제5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홍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제1669호,2006.3.17 조례 제1920호>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1989.5.8 조례 제1240호>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 7 조례 제1797호>

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10 조례 제1914호>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리 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조례 제1194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서류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1982.2.18 조례 제747호>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33호, 1975.12.22)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1979.9.17)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홍천군위생과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7호, 1978.7.12)

2. 홍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9호, 1963.9.13)

3. 홍천군관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47호, 1980.2.28)

    부  칙 (1982. 8. 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5호,

1980. 4.1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10)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

다. <개정 1989.3.14 조례 제1229호·1989.5.3 조례 제1240호>

    부  칙 (198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5.2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1986. 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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