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수도급수조례

[시행 2006. 3. 8.]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315호, 2006. 3.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1.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태백시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0.04.>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공동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 30>

③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 3(전용상수도 인가) ①수도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사항중 수도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중요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04.26.]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01.19.>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84.02.21., 1988.07.09., 2000.01.19.>

1. 삭제 <2000.01.19.>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필요한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12.30., 2000.01.19.>

③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01.19.>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04.10.>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30., 2000.01.19.>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8.12.30.>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01.16.>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 보조급수장치와 사설 고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0.>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신설 1989.04.10. 576호>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신·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0.>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의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삭제 <2000.10.04.>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급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0., 1998.01.16.>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삭제 <1988.12.30.>

6. 삭제 <1984.08.01.>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 금지) ①시장은 공설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따른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20조 삭제 <1988.12.30.>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이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01.19.>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사용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구경별정액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06.25., 1998.01.16.>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볼 수 있다. <개정 1986.06.25.>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삭제 <2000.10.04.>

제26조(요금) ①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1.16.>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1998.01.16.>

③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8.01.16.>

④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1988.12.30.]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하여 세대별로 1차 사용요금을 산정한 후 주계량기 총사용요금과 세대별 계량기 총사용요금의차액 발생분을 세대별로 분할 적용하여 1차 산정한 세대별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부

과한다.<신설 2001.10.04.>

제28조의 1(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시장은 50세대미만의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와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50세대미만의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전수용가가 신청할 경우 주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자 및 수용가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구경별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물과 별도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건물벽을 통과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자 및 수용가가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0.04.]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삭제 <1998.01.16.>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에만 해당하는 2가구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 사용 가구 수를 나눈 양으로 한다.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1988.12.30., 1998.01.16., 2002.04.26.>

④제3항의 각 가구별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절상한다.<신설 1988.12.30., 개정 1998.01.16.>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가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이상이 없을시에는 청구인이 부

담한다.<개정 2000.10.04.>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정액료)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1.16.>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료는 "별표4"에 의하여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1988.12.30., 1998.01.16.>

제32조의 2(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1㎥당 100원으로 한다. <개정 1998.01.16.>

제33조(가산금 등) ①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정액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01.19., 1996.01.11., 1998.01.16., 2001.10.04.>

②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발송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1984.10.08., 개정 1998.01.16.>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징수한다.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88.12.30., 2000.01.19.>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급수관 구경 32m/m까지 6,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01.19.>

3. 삭제 <2000.01.19.>

4. 삭제 <2000.01.19.>

5. 삭제 <2000.01.19.>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세대별 월사용량의 5톤을경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이상)인 경우

3.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이상의 국가 유공자인 경우

②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③시장이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월 상수도사용량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2.04.26.>

1. 중수도 시설을 설치완료 후 사용중인 자

2. 수도법 제11조의 3에서 정한 시설물중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

⑥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04.26.>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설계도,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처리계통도 및 처리시설의 구조물도

5. 시설물 사용 계획서[전문개정 2001.10.04.]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있다. <개정 1983.12.29., 1984.01.19., 1988.12.30.>

1. 사용요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8.12.30.>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②삭제 <2001.10.04.>

제40조의 2(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전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1988.12.30.]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다<신설 2001.10.04.>[전문개정 1982.02.17.]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 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0.01.18.>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개정 1990.01.18.>

제45조(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 규정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10.04.>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21)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0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22)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3.3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8)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9)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21)

이 조례는 198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01)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22)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3.3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28)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01)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9)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8)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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