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2.03.0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6.「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9.「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 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