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제4항의 규정 및 「기반시설부 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산광역시 교부금
2. 영 제4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3.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