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6.11.14.]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430호, 2006.11.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제4항의 규정 및 「기반시설부 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산광역시 교부금

2. 영 제4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3.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