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시행 2010. 1.1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726호, 2010.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등) ①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서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 서무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N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9.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