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1.12.3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864호,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조(기금의 조성)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 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및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의 구입

3.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4. 긴급한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5.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용도)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종 2011.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조정실장, 건설방재과장

2. 위촉직위원 : 기금운용이나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문개정 2011.12.30.]

제10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서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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