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 2008.10. 6.] [경기도오산시조례 제998호, 2008.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8. 21〉(추록2)(추록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6. 4〉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가압장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가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압장,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99. 6. 4〉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삭제〈97. 9. 20〉

7. "구경별요금"이라 함은 수도계량기 구경별 감가상각비에 준하여 매월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97. 4. 6〉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오산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장치

3. 소화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99. 6. 4〉

③ 삭제〈99. 6. 4〉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 급수공사 승인시 공사비와 함께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 6. 4〉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97. 9. 20〉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증을 소유한 자를 기술사로 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개정 99. 1. 15〉

3. 건설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 (상하수도 설비) 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 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한다.

③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공급받는 자가 관리한다. 다만,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에서 복구한다.〈신설 97. 9. 20〉

제11조의2 삭제〈97. 9. 2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노무비, 시설분담금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거리미터당 공사비를 산출한다.〈개정 98. 1. 17〉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납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 12. 26〉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단서조항 삭제 98. 1. 17〉

④ 삭제〈98. 1. 17〉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8. 4. 6〉

제15조 삭제〈2002. 12. 26〉

제16조 삭제〈2002. 12. 26〉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공사의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연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2000.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온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들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99. 6. 4〉

제24조(권리의무)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99. 6. 4〉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9. 6. 4〉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경별 요금은 이를 징수한다.〈개정 98. 4. 6〉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사용자등의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3월이상 받지 아니할 때

다.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마.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바. 제2항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99. 6. 4〉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외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8. 4. 6〉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97. 9. 2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고지한다.

1. 독립세대임을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수도요금 가구분할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독신자, 노인 1인세대 등 1인1세대인 경우 상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⑥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을 제외한 기타 업종용(이하 "기타 업종용"이라 한다)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기타 업종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기타 업종으로 한다〈개정 98. 4. 6〉

2. 삭제〈99. 1. 15〉

3. 삭제〈99. 1. 15〉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가정용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달의 사용요금은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이전 4개월의 월평균사용량(이하 이 항에서 "정상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한다.〈신설 2003. 9. 19〉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량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가정용상수도누수요금적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9. 18〉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 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삭제〈97. 9. 20〉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압료의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입방미터당 50원으로 한다.

제35조(구경별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요금을 징수한다.〈개정 98.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98. 4. 6〉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요금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단서삭제 99. 6. 4〉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 및 자동이체납부청구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9. 1. 15〉

② 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③ 전월분 이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미납료를 명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일시급수사용 사용요금) ①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후 사용수량에 의한 요금을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9. 6. 4〉

② 삭제〈99. 6. 4〉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추록2)(추록2)

1.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3.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 시험실시기관에서 정한 수수료〈개정 2000. 12. 23〉

5.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이상 4,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삭제〈97. 9. 20〉

② 삭제〈97. 9. 20〉

③ 수도사용자 중에서「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 한하여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서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한다.〈개정 95. 8. 21, 2008. 10. 6〉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들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2. 12. 26〉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삭제〈2000. 12. 23〉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삭제〈2000. 12. 23〉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삭제〈99. 6.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 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3〉

② 요금 면찰기간은 실제 확인된 기간을 적용하며 그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5년으로 적용 추징한다.〈신설 97. 9. 20〉

제45조의2(의견청취) ①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 과태료부과 및 급수장치철거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 및 제11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의2(의견청취) [본조신설 98. 6. 1]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장치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3.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전문개정 2000. 12. 23]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2000. 12. 23〉

③ 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89. 6. 2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89. 6. 21〉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9. 3. 11 조례 제1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3. 30 조례 제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5. 30 조례 제1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6. 21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10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9. 21 조례 제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4. 7. 6 조례 제3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의 요금의 징수는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 8. 21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의한 요금과 제29조에 의한 업종 구분 적용은 1995년 9월분 요금 징수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 9. 20 조례 제4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업종별 구분,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1. 17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6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요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6. 1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 15 조례 제5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요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1999. 6. 4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4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3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19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26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2. 28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19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0. 6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