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학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075-2 번지에 둔다.
2. 햇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34-13 번지에 둔다.
3. 하단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08-14, 16 번지에 둔다.
4. 감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233 번지에 둔다.
5. 무지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산173-4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6. 사하삼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15-213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7. 동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7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1. 입소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ㆍ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본항전문개정 1997. 4. 15]
② 전항의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하구 보육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 4. 1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근로자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 시켜야 한다. <개정 1997. 4. 15>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0>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 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삭제 <2000. 5. 10>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5. 10>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원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 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 임면권자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 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