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시행 1997. 4.1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386호, 1997.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학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075-2 번지에 둔다.

2. 햇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34-13 번지에 둔다.

3. 하단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08-14, 16 번지에 둔다.

4. 감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233 번지에 둔다.

5. 무지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산173-4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6. 사하삼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15-213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7. 동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7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입소순위<개정 1997. 4. 15>) 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 가정 및 편부ㆍ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본항전문개정 1997. 4. 15]

② 전항의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하구 보육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 4. 1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근로자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 시켜야 한다. <개정 1997. 4. 15>

제5조(보육료등)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와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야간보육시설의 급식비, 간식비 등의 불가피한 경비를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 4. 15>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 위탁운영 수탁자의 상한연령은 만65세 이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별지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기간)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의료보험법」,「근로기준법」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 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14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 ( 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 임면권자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다.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

라.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가.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라.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마.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바.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연도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1997.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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