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1999. 9. 11)(개정 2008.2.22.)(개정 2009.5.6)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5.6)
② (삭제 2000. 11.15)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 11. 29)(개정 2009.5.6)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1999. 7. 15)(개정 2006. 1. 12)(개정 2009.5.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09.5.6)
1.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2009.5.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거창군 조례 제10호 거창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 징수조례(1971년 1월 5일 조례 제 159호)와 거창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조례1963년 6월 20일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9. 30)
①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6.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거창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 칙 (1982. 8. 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1983년 1월 1일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2 조례 제 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2.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개정,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