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신설 2006·10·12)<삭제2013.08.02.>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3.08.02.>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13.08.02.>
1. 시장<신설2013.08.02.>
2.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신설2013.08.02.>
3. 보건소장<2013.08.0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삭제2013.08.02.>
⑤ <삭제2013.08.02.>
⑥ <삭제2013.08.02.>
⑦ <삭제2013.08.02.>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3.08.02.>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 보건 의료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2013.08.02.>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2013.08.02.>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2013.08.02.>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3.08.02.>
③ <삭제2013.08.02.>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2013.08.02.>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과 그 결과<개정2013.08.02.>
4. <삭제2013.08.02.>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2013.08.02.>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제7조에 의한 삼척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