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8. 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837호, 2013. 8.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08.02.>

제2조(기능) ①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0.12〉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신설 2006·10·12)<삭제2013.08.02.>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등) <개정2013.08.02.>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3.08.02.>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2013.08.02.>

1. 시장<신설2013.08.02.>

2.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신설2013.08.02.>

3. 보건소장<2013.08.0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삭제2013.08.02.>

⑤ <삭제2013.08.02.>

⑥ <삭제2013.08.02.>

⑦ <삭제2013.08.02.>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개정2013.08.02.>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3.08.02.>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관련 업무담당, 보건 의료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2013.08.02.>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2013.08.0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3.08.02.>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2013.08.02>

1. 사망한 경우

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개정2013.08.02.>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2013.08.02.>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내용 등을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2013.08.02.>

③ <삭제2013.08.02.>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시장이나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2013.08.02.>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제9조에 따른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과 그 결과<개정2013.08.02.>

4. <삭제2013.08.02.>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2013.08.02.>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3.08.02.>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13.08.02.><후단 삭제2013.08.02.>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2013.08.02.>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07. 29> <개정2013.08.02.>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3.08.02.>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3.08.0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제7조에 의한 삼척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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