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
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반기초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우에 구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 협약을 위반 했을 때
2. 시설 재산의 관리 소홀 및 목적외 사용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연령으로 하고 연장 할 수 없다.
②종사자는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설치하되 중구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