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05.15., 개정 2009.07.10.>
②대표협의체는 보령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07.10〉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업무부서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0.12.2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개정 2010.12.20〉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06.11, 2009.07.10〉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팀장, 보건의료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4.12.22〉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 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때〈개정 2009.07.10〉
②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07.10〉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07.10〉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개정 2006.5.15.>
4. 심의·의결 결과<개정 2006.5.15.>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07.10〉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부 칙 (2005.08.12 조례 제6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05.15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0) 생략
(21)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령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0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한다.
?부터 <9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