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
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
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
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사가 된다. <개정 2003.7.1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②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의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2항 및 동조제3항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대부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를 "대부신청서를"로 한다.
③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8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3.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