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시행 2003. 7.16.] [강원도고성군조례 제1813호, 2003. 7.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

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

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

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복지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3.7.1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②고성군주민소득지원 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의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2항 및 동조제3항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대부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를 "대부신청서를"로 한다.

③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8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3.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