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8. 1.1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036호, 2008.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에 따라 구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설치한 급수관·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전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공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

다.

7."시납부금"이라 함은 재료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설분담금, 수도계량기대금, 수도계량기보호통대금, 설계수수료, 도로포장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

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중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2. 4. 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설치등의 급수공사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제6조의 2 삭제 <97. 7. 14>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용급수장치를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2. 4. 9>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2. 4. 9>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작성,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자, 배관기증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이러한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99. 1. 8, 2007.12.28.>

②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99. 1. 8>

1.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당 4,000원

나.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신설 2000. 1.10>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시의 소유로 하고 배수관 분기점부터 대지 경계선까지 시장이 관리하고 그 외의 급수장치시설은 수도사용자가 책임 유지·관리한다. <개정 94. 5. 6>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재료비, 노역비, 시설분담금의 합계로 한

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하되 그 금액은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7. 12. 29>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

징한다.<개정 97. 12. 29>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재건축 조합이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세대에 대한 시설 분담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4. 9>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시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요의 공작물의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시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권 조사케 하며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시장이 판매하는급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개정 2002. 4. 9>

1. 공설, 공용급수

2. 운반급수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수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임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0. 1.10>

②삭제 <2000. 1.10>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요금에 대하여는이를 징수한다.<개정 2002. 4. 9>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호" )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개정 89. 6. 18>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사용자등이 3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다.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마.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요금으로 한

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7.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중·고등학교는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요율을 적용할 때 사용량과관계없이 톤당 요금을 1단계로 적용한다.<신설 2008. 1.1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

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전문개정 2003.1.15.]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보조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조정량과 세대별 총조정량의 차이량에 대하여는 세대별 조정량에 균배·합산하여 고지하고 제11조제2항에 의한 관리상의 책임은 변경되지 아니한다.<신설 94. 5. 6, 2007.12.28.>

제31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분명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 신고시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7. 1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정하여가구수를 승한 후 잔여량에 대한 해당 단계의 톤당 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97. 12. 29>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 정산한다.<개정 2007.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비용수납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개정 2002. 4. 9>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징수할 수 있다. <개정 94. 10. 21, 2002. 4. 9>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34조 삭제 <97. 12. 29>

제35조(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가압료 1㎥당 50원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 4. 9>

② 체납된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2007.12.28.>

제37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타공과금을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94. 10. 21>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공과금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 10. 21, 2002. 4. 9>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

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2. 4. 9>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 구경 40미리미터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계량기 구경 40m/m 미만 1,000원계량기 구경 40m/m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40조(요금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

2. 대지경계선이후의 옥내누수로써 누수부분 식별이 곤란한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감면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

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리시중수도운영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에 의한다.[전문개정 2002. 4. 9]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번호를 명시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설치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자

10.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대행)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수도계량기 검침등의업무를 위탁하거나 타공과금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94. 10. 21>

②제1항의 규정에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 규정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94. 10. 21>제47조의2 삭제 <2002. 4. 9>

제47조의3(간이상수도 관리) ①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시설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노후·수질오염·수원의 고갈 및 부족등으로 인하여 보수비가 신규 설치비이상으로 소요되거나 상수도 공급등으로 당해 시설의 계속적인유지·관리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폐쇄할 수 있다.〔본조신설 94. 5. 6〕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89. 6. 29>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9. 6. 29>

제4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요금·수수료 또는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07.12.28.]제50조 삭제 <2002. 4. 9>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8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3.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수도 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

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3.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칙)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3.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9.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1. 16>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6. 29>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4.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0월 1일 상수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97. 7. 1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97.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일의 다음월 1일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1. 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수도요금 인상요율은 1999년 2월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의한 급수

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설분담금과 수도요금의 인상요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 상수도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4.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조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월의 고지

된 요금의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구리시수도급수조례」”를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② 구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구리시수도급수조례」”를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 칙<2008.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하는 수도요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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