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06.06.28>
5.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06.28>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06.28>
②대표협의체는 연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7, 2008.2.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2008.2.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11조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4조제4항 중 “구정조정위원
회”를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주민생활
지원업무담당주사”를“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