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795호, 200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에 따른 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발생적으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1.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및 수는 별표 2와 같다.

2.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한 재·개축시 현재 거주하는 자연부락 단위세대의 동의를 얻어 재·개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영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보령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시설은 시장이 인정한 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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